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데어워크 (이하 ‘데어워크’)가 운영하는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마케팅, 홍보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광고주, 대행사, 협력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하 '브랜드사'라 함)로서 브랜드사의 콜랩파이 파트너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임직원 등 개인(이하 '브랜드사 회원'라 함)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콜랩파이 파트너스’는 데어워크가 운영하는 콜랩파이 서비스의 브랜드 향 서비스를 지칭하며, 콜랩파이 파트너스 사이트 (P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콜랩파이 파트너스 사이트’라 함)를 통해 브랜드사와 크리에이터 간에 협업을 돕는 다양한 기능 (캠페인 개설, 연락 수단, 캠페인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사와 크리에이터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이하 '상품'이라 함)에 대한 마케팅,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어워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크리에이터'라 함은 협업 대상 콘텐츠를 작성, 게재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마케팅, 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콜랩파이 서비스 이용약관(크리에이터)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 '캠페인'이라 함은 브랜드사가 캠페인 제안을 하는 상품의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하여 크리에이터가 제휴 콘텐츠를 작성, 게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채널'이라 함은 크리에이터가 보유 및 운영하며 제휴 콘텐츠를 작성, 게재하는 방식 및 플랫폼을 총칭하는 단어로 마케팅,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등의 매체 계정을 말합니다.
- '브랜드 계정'이라 함은 브랜드사가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내에서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캠페인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단위를 말합니다.
- '대표 계정'이라 함은 브랜드사와 연결된 브랜드 계정을 대표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 ‘캠페인 개설’이라 함은 브랜드사가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의 캠페인 개설을 이용하여 협업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캠페인 제안'이라 함은 브랜드사가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의 제안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캠페인 및 활동 대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크리에이터의 캠페인 활동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휴 콘텐츠'라 함은 크리에이터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브랜드사가 제안한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작성, 게재하는 각종 정보, 자료, 파일 등으로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데어워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브랜드사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콜랩파이 파트너스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데어워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콜랩파이 파트너스 사이트를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브랜드사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브랜드사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브랜드사 회원의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약관 제18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데어워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브랜드사 회원에게 적용일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브랜드사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데어워크는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개별 운영정책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콜랩파이 파트너스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운영정책은 본 약관과 더불어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브랜드사 회원은 데어워크가 정한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에 브랜드사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브랜드사 회원과 데어워크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대표계정을 포함한 브랜드사 회원은 브랜드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브랜드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브랜드사의 캠페인 관련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데어워크는 대표계정을 포함한 브랜드사 회원이 브랜드사를 대표 또는 대리할 법적 권한이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브랜드사 회원에게 이용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내에서 브랜드사 회원의 모든 행위는 해당 브랜드 계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브랜드사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된 브랜드사의 의무를 숙지하여, 브랜드사를 대표하여 활동함에 있어 브랜드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브랜드사 회원의 행위에 의해 브랜드사의 상기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브랜드사 회원이 본항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브랜드사 회원은 자신이 소속된 브랜드 계정과 브랜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브랜드사 브랜드계정)
브랜드사는 단수 또는 복수의 브랜드 계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는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내에서 자신의 브랜드계정을 통해서 캠페인 개설/제안 등을 수행하고 캠페인 활동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브랜드계정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어워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데어워크는 심사를 거쳐 브랜드계정 개설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브랜드사가 자신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통해 브랜드사 브랜드계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사 회원이 브랜드사를 대리하여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행위(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및 브랜드사의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주·부매니저 지정 포함)를 할 권한을 보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어워크가 정한 양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브랜드계정 대표계정)
브랜드사는 브랜드계정 별로 1개의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브랜드계정을 담당하여 브랜드사의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행위(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및 브랜드사의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를 대표할 대표계정으로 설정합니다. 브랜드계정을 생성하는 절차를 수행한 브랜드사 회원이 해당 브랜드계정의 대표계정으로 지정됩니다.
브랜드사가 대표계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데어워크가 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데어워크는 심사를 거쳐 대표계정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다만, 브랜드사는 대표계정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캠페인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표계정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사는 대표계정을 소유한 자가 더 이상 대표계정 권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데어워크에 즉시 통지하고 대표계정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브랜드사는 브랜드계정의 대표계정 외에 캠페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일반계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계정은 브랜드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표계정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으며, 그 이외의 권한 범위는 달리 설정될 수 있습니다. 데어워크는 브랜드사가 본 조 제3항의 통지 및 대표계정 변경 요청 등을 지체하여 브랜드사 및 브랜드사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브랜드사의 대표계정이 인지 및 수신한 내용은 브랜드사가 인지 및 수신한 것으로 간주되며, 브랜드사의 대표계정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해당 브랜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데어워크는 대표계정의 행위로 인하여 브랜드사에 발생한 일체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대표계정이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용제한 등 조치에 따라 해당 대표계정, 대표계정이 속한 브랜드계정, 이외의 일반계정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유지)
브랜드사는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를 통해, 이에 등록한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에 관한 정보(프로필, 콘텐츠 URL, 미리보기 및 각종 통계 정보), 크리에이터의 캠페인 진행 이력과 관련된 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 및 브랜드사 회원은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크리에이터 등에 관한 정보를 캠페인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콜랩파이 파트너스를 통한 적절한 캠페인 개설/제안을 하기 위한 목적, 기타 캠페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본 조 제2항의 의무는 브랜드사나 브랜드사 회원의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됩니다.
제9조 (캠페인 제안)
브랜드사는 콜랩파이 파트너스 사이트 내의 제안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캠페인 제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는 콜랩파이 파트너스 사이트 내의 캠페인 개설 기능을 이용하여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는 캠페인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제안과 개설에는 브랜드사와 상품 등에 대한 정보, 캠페인의 내용, 기간, 캠페인 수행의 대가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유∙무형의 사례의 종류, 내용, 제공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캠페인 제안에 대한 알림을 거부한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캠페인 제안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며, 데어워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브랜드사는 캠페인 제안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고시, 지침과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야간(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는 캠페인 제안을 발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크리에이터에게 동일한 캠페인 제안은 1회에 한정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캠페인 제안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으로 크리에이터 또는 데어워크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0조 (캠페인 활동 계약)
브랜드사가 크리에이터에게 캠페인 제안을 발송한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캠페인 진행에 관한 계약 체결을 청약한 것으로 보며, 크리에이터가 이를 수락(승낙)한 경우 브랜드사와 크리에이터 간에 캠페인 진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브랜드사가 개설한 캠페인에 크리에이터가 약관 동의 후 참여한 경우, 브랜드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캠페인 진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크리에이터가 캠페인 제안을 수락하거나 개설되어 있는 캠페인에 참여한 경우, 브랜드사는 캠페인 상세에 명시된 조건 및 크리에이터와 별도 합의한 조건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사는 제휴 콘텐츠의 게재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제안, 수락, 참여 등을 통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게재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크리에이터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제휴 콘텐츠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사가 협의하여 해결하며, 데어워크는 크리에이터의 제휴 콘텐츠 게재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을 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단, 크리에이터는 콜랩파이 서비스 크리에이터 약관에 따라 별도 패널티가 부가되어 추후 캠페인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 (서비스 이용 수수료)
데어워크는 브랜드사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서비스 이용료 및 관련 수수료: 정산수수료
브랜드사는 크레딧 충전을 통해 캠페인 보상액을 차감하며, 데어워크는 서비스 구독료 또는 크레딧 충전 시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브랜드사가 캠페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데어워크는 원칙적으로 크레딧을 반환하나, 데어워크가 캠페인 진행분에 대한 환불 절차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취소금액에 상응하는 크레딧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캠페인 보상액 정산처리 과정에서 소진된 크레딧을 계산할 때 1원 이하의 소수점 단위를 절사(버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에 따른 미미한 크레딧도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데어워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0조의3 (크레딧 결제 등)
브랜드사는 브랜드계정의 대표계정을 통해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크레딧 충전 및 캠페인 보상액 정산 등을 수행합니다. 브랜드사는 캠페인을 개설/제안할 때 해당 캠페인을 통해 지급될 보상액의 총예정액 이상의 크레딧을 선결제하여야 합니다.
브랜드사가 캠페인 보상액 정산을 완료한 후 소진되지 않은 크레딧이 남은 경우, 브랜드계정의 크레딧 잔액으로 환급됩니다.
제2항의 선결제 금액이 캠페인 보상액 정산을 모두 완료하기에 부족한 경우 캠페인은 일시 중지 또는 정산 중지 상태로 변경되며, 브랜드사는 크레딧을 추가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크레딧을 추가 충전하는 경우 캠페인은 다시 활성 또는 정산 진행 상태로 변경됩니다.
브랜드계정의 대표계정을 통해 크레딧을 결제한 후 캠페인이 최종종료 처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캠페인의 정산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제수단을 단순 삭제할 수 없으며, 캠페인 최종종료 이후 대표계정의 결제수단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브랜드사가 대표계정을 통해 크레딧을 결제한 후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결제 내역을 취소 또는 환불하고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브랜드사가 환불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결제수단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의 결제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소 또는 환불됩니다.
- 카드결제: 결제카드에 대한 결제취소 방식으로 취소/환불. 단, 카드결제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하여 결제취소 처리가 불가한 경우 브랜드사의 환불 계좌로 입금
- 계좌결제: 브랜드사의 환불 계좌로 입금
브랜드사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의 계좌를 환불 계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계좌
-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계좌
브랜드사의 환불 계좌 미등록, 계좌번호 오류, 이용정지 등으로 환불 계좌로의 입금 처리가 실패한 경우, 환불 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어워크는 대표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통해 브랜드사에 환불 실패를 안내하며, 브랜드사는 입금 처리 실패원인을 해소한 뒤 데어워크에 다시 환불 입금 처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정거래(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는 등 현금융통 목적으로 결제를 발생시키는 거래 등의 거래행위)는 금지됩니다.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캠페인 및 그 결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 (캠페인 보상액의 정산)
브랜드사는 크리에이터가 작성, 게재한 제휴 콘텐츠를 확인한 뒤, 캠페인 활동 계약의 내용에 따른 보상액의 정산 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브랜드사는 크리에이터의 제휴 콘텐츠 등을 확인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며, 데어워크는 브랜드사의 정산 지연 사례가 상당하게 누적되는 경우 브랜드사에 이용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가 정산 처리를 완료한 보상액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것이 확정되며, 브랜드사는 정산 처리 이후에는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내에서 해당 정산을 취소·철회하거나 완료처리된 정산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제휴 콘텐츠 작성·게재 등 캠페인 활동을 완료하였음에도 브랜드사가 정산 처리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데어워크는 대상금액 등에 대해 대표 연락처/이메일로 수 차례의 사전 안내를 거친 뒤 브랜드사가 각각의 크리에이터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을 캠페인 유형별로 아래의 시점을 경과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정산 처리할 수 있으며(본 약관에서 '자동정산'이라 함), 브랜드사는 데어워크가 자동정산 처리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제안형 캠페인: 캠페인 활동 계약에 따른 제휴 콘텐츠 작성·게재 마감일로부터 30일. 단, 마감일 이후에 크리에이터가 제휴 콘텐츠를 작성·게재한 경우 제휴 콘텐츠 작성·게재 완료일로부터 30일
- 모집형 캠페인: 설정한 캠페인 종료일자 기준 7일.
브랜드사의 크레딧 금액이 캠페인 보상액의 자동정산 처리를 완료하기에 부족할 경우, 데어워크는 제3항의 사전안내들에 부족액의 규모와 그 부족액에 대한 추가결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안내한 뒤 자동정산 시 브랜드사가 결제시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그 부족액의 추가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브랜드사는 이러한 추가결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4항의 추가결제의 실패로 자동정산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브랜드사가 추가결제 실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추가결제 및 정산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데어워크는 브랜드사에 이용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계좌의 계좌번호 오류, 이용정지, 은행 전산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캠페인 보상액 이체가 실패하거나 크리에이터가 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데어워크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캠페인 보상액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6항의 지급보류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보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데어워크는 해당 정산액을 최종 지급실패 처리하여 브랜드사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브랜드사는 스스로 크리에이터에 직접 캠페인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데어워크는 이러한 브랜드사와 크리에이터간 직접 정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브랜드사가 사업자가 아닌 단순 개인인 크리에이터에게 정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인 데어워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를 공제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제11조 (제휴 콘텐츠)
브랜드사는 크리에이터가 제휴 콘텐츠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특히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과 고시, 지침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크리에이터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요구, 권유하거나 종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품 등에 대한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
- 타인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음란정보, 거짓정보,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관련 법령에서 홍보, 광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홍보, 광고, 판매하는 행위 <참고: 제한 업종 리스트>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 데어워크 이용약관,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휴 콘텐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 노출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데어워크는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브랜드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작성, 게재한 제휴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됩니다. 브랜드사는 크리에이터가 작성, 게재한 제휴 콘텐츠를 캠페인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크리에이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캠페인 관리 등)
브랜드사는 콜랩파이 파트너스 사이트 내 정해진 항목에 캠페인의 내용, 진행 내역 등을 실제와 부합하게 정확히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오남용 금지)
브랜드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상품 등에 대한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에게 실제 캠페인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사 본인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안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4조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리뷰 등)
캠페인이 완료된 이후 데어워크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사에게 각각 직접 거래한 상대방과 캠페인에 관한 리뷰를 요청하고, 캠페인 진행 및 리뷰 결과를 수집하여 더 나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사에 대한 리뷰 통계는 콜랩파이 서비스에 등록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되어 캠페인 참여/수락 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크리에이터에게 약속된 활동비 지급을 지체한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기타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데어워크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사 간의 원활하고 편리한 캠페인 진행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며, 브랜드사 또는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사 사이에 성립된 캠페인 계약에 따른 책임은 데어워크가 아닌 해당 크리에이터 및 브랜드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데어워크는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사 간의 캠페인 진행과 관련하여 활동의사 또는 지급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브랜드사는 크리에이터에게 데어워크를 대리, 대행하거나 데어워크로부터 어떠한 보증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콜랩파이 파트너스를 통한 캠페인 집행/제안 이후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브랜드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일체의 법률관계에 데어워크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크리에이터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본 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사 간에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하여 크리에이터가 데어워크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데어워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데어워크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사 간의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데어워크가 설치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브랜드사는 데어워크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제16조 (위반 시 조치)
브랜드사 회원이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데어워크는 부득이 브랜드사 회원의 콜랩파이 파트너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본 약관에서 '이용제한 등 조치'라 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브랜드사가 이용제한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브랜드사 대표계정인 브랜드사 회원에게 본 약관에 따른 이용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데어워크는 이용제한 등 조치로 인하여 브랜드사 및 브랜드사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데어워크가 본 조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브랜드사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먼저 이용제한 등 조치를 한 뒤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 회원의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브랜드사 회원 및 관련 브랜드사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데어워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7조 (브랜드계정 삭제 및 이용계약 해지 등)
브랜드사는 대표계정을 통해 운영 중인 브랜드계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브랜드계정에 관한 브랜드사의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계정에서 진행 중인 모든 캠페인과 관련한 사례 지급을 완료하거나 캠페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러한 캠페인들에서의 크리에이터에게 보상액 등 지급확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야 하며, 해당 브랜드계정의 일반계정의 주요 권한이 모두 회수된 상태여야 합니다.
브랜드사 회원은 대표계정이 아닌 상태에서만 브랜드사 회원의 콜랩파이 파트너스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콜랩파이 이용약관과 데어워크가 정한 운영정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공고일자: 2025.09.30
